미야자키시의 숙박세 도입에 관한 중요한 소식

미야자키시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여행자의 받아들여 환경의 충실, 관광 자원의 연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숙박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세의 세액에 대해서
숙박자 1명 1박 당: 200엔
※숙박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숙박 요금(시설 사용료)을 받으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프런트에서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숙박 요금을 사전 결제된 예약에 대해서도 리셉션에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의 내용(여행 상품등)에 의해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수고스럽지만 신청처의 여행사나 예약 사이트등에 확인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의사항
- 각 예약 사이트의 포인트 이용은 할인 전 요금을 숙박 요금으로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고객이 선물로 구입하는 초대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예약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미야자키시 공식 WEB를 확인해 주세요